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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작성일2018-08-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479

 국토정책 Brief (2018.08.06)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사업추진협약제도(가칭) 도입, 국고보조금 분담비율 탄력적 적용 등 제언”


□ 지방분권 강화와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 ·운영단계 등 단계별 관리방안 모색 필요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등이 해당됨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실집행률이 낮아,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실정임

  ○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진

□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용지보상 및 민원문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사업기획에서부터 계획 확정단계까지 기간이 장기화되어 도로건설 시급성 등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

    ※ 국가지원지방도 완공사업 대상 평균 소요기간 산정결과 2002년 평균 4.2년에서 2015년 8.6년으로 증가

  ○ 지자체 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의 실집행율 부진

  ○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발생, 지자체 사업 이관 이후 통과 노선에 대한 현지 주민들과의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

□ 국토연구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 계획수립단계 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평적ㆍ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지역개발사업 중복투자방지, 재정투자의 안전성과 사업추진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협약(가칭)’ 제도 도입을 제안

  ○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로 사용목적을 제한한 국고보조금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관리 및 운영단계시 사업 완공 기존 계획 및 설계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 지침’ 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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