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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 작성일2024-02-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87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4호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57.7%) 유찰,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 총 20건)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남

◦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 


□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계획단계의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➁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➂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➃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➄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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