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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 작성일2021-03-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629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7호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을 통해 영국 런던 주택정책 체계와 최근 시장 동향을 소개했다.


□  (시장동향) 영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020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  2020년 영국은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Lockdown) 완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이주수요 증가 등에 기반하여 다시 크게 상승했는데, 일시적으로 인지세·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를 2021년 3월까지 일시 인하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GDP)은 약 9.9% 하락(ONS 2021)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잉글랜드의 주택가격은 8.5%, 런던의 주택가격은 3.5% 상승했으며, 영국의 수도권(런던 제외)으로 볼 수 있는 남동부(South East) 지역은 6.2% 상승하였다. 

◦  영국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도심보다 외곽, 단독주택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체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침체와 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2021년 3월에는 세제 혜택이 만료됨에 따른 조정국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기본방향)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의 경우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존 부담가능주택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높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수준까지 고려하여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  (택지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이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런던 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30곳의 주택지구(Housing Zone) 지정 등을 시행하였다.

◦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확충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 특히 런던은 높은 주택가격과 부담가능주택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재고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런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대뿐 아니라 자가, 공공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계층과 공급주체를 포괄한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등으로 수혜계층, 임대와 자가까지 포용성이 넓다.


□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확대) 런던시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개발택지에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였다.

◦ 정부의 개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도시계획체계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확보된 택지에서는 최소 35%, 공공소유토지나 산업용지의 경우 50%의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며, 이들 택지에 대해서는 2년 내 도시계획 허가를 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절차와 연계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 적용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부담가능주택 재고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 한편 부담가능한 주택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재고가 감소하면 그 만큼 다시 대체하여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1980년 이후 ‘라이트 투 바이’ 프로그램으로 약 28만 호의 사회주택이 개인소유 주택으로 전환됐으나, 대체 속도는 현저히 느려 이러한 현상이 사회주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최근 런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민간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민간부문 임대주택의 주택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산하 자치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예: 에어비엔비(Airbnb))의 임대차시장 영향을 감안하여 연간 총합산 90일 이상의 단기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관련 정보공유협약을 추진 중이다.


□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 사전 체크 시스템 구축) 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letting agent)의 불법 행위 등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에 새롭게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 선택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세입자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 임대인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고, 임대중개관리사의 경우 상호명을 입력하면 관련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준미달 주택 임대 등 임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임대인이나 임대중개관리사를 사전에 세입자가 파악하여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영국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영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된 단기간에 시장이 불안해진 것처럼 저금리 및 유동성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특히 주택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공급 가용용지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임대-부담가능주택-자가(분양)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형 주거사다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영국 런던은 임대차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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