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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스마트지역(Smart Region) 정책 도입 필요​”

  • 작성일2021-02-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988

디지털시대 스마트지역(Smart Region) 정책 도입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스마트지역(Smart Region)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인성 전문연구원은 『스마트지역(Smart Region)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책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정책에서 스마트지역(Smart Region)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도시 위주 스마트시티 건설과 이로 인한 투자 한계로 소외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우려,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보고서는 핀란드 및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미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지역(Smart Region)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이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반면 스마트지역 정책은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광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 핀란드의 헬싱키(Helsinki) 지역과 미국의 노스플로리다(North Florida) 및 새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을 대표적 스마트지역 추진사례로 소개했다.

◦ 핀란드의 수도가 포함된 헬싱키 스마트지역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허브 창조 등을 목표로 도시 청정기술 육성, 건강과 웰니스,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한다. 

 ◦ 미국의 두 사례는 자율주행도로 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교통체계 운영 및 구축 등을 중시하고 있다. 

 ◦ 우선 노스플로리다 스마트지역은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관련 기술에 대응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미국 최고의 스마트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2017년 스마트지역계획을 수립했다. 

   - 해당 계획은 다른 여러 측면보다 사람과 재화의 안전과 효율적 이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 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자율주행 등 총 39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 새크라멘토 스마트지역 계획은 미래 교통체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수립하였으며, 

   - 교통체계의 성과 향상과 안전, 지속가능성 향상, 효율적 투자 등을 목표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지역 정책은 지역의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주체는 해당 지역의 포괄하는 광역행정기구 혹은 특별행정기구였다. 

 ◦ 사례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광역화된 지역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이 잘 갖추어진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 계획 내용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교통분양 대응 계획 등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었다. 

 ◦ 이처럼 스마트지역 정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자,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지역전략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 스마트지역 사례가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 시대에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처럼 신도시 등 단일 지역에서 벗어나 해외 스마트지역 정책과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한 광역단위 지역정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도시에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혜택이 농촌지역까지 확대되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나타난 주요 구상 및 사업이 단편적․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현행 국토 및 지역계획 내용에 녹아들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인성 전문연구원은 우선 현행 스마트시티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스마트지역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거나 법률을 신규 제정하고, 스마트지역 정책 대상지역 확대, 계획 수립 주체 다변화, 육성 산업 및 지원방안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정책 도입시에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정책 수립과정에 다양한 계획수립 주체와 시민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사례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므로 스마트지역 정책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과, 이를 토대로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토 및 지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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