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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 필요”

  • 작성일2019-12-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979

 국토정책 Brief (2019.12.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44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기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와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중,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돼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위원 인선 시 성별·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안배하는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와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상 인력·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같이 지침화하여 매년 위원회 회기 시작 시(3월) 위원회가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의결해 내규 형태로 운영,
  ◦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직접 열거하여  내규 성격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 검토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관업무는 영(제109조) 개정을 통해 재조정하여 지방도시계획원회와 같이 영(제113조)에서 구분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 유형과 검토방식 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내규 성격인 (가칭) ‘중앙도시계위원회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민간위원선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카이브 구축과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지원 조직 강화와 인력 확충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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