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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특성을 고려한 지원 차별화 필요

  • 작성일2019-09-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688

 국토정책 Brief (2019.9.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특성을 고려한 지원 차별화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0호 -


□ 중소득층과 고소득 낮은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난방비층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데 비해, 저소득층은 에너지효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후빈 책임연구원 등은 주간 국토정책Brief『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대상자·지원금액·감독체계·진단방식 관점에서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정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관련 정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해왔다. 최근 3년간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가구당 평균 200만 원을 지원했다.


□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대상가구 발굴의 어려움, ▲주택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금액 획일화, ▲적절한 감독체계 미비로 시공업체 사익추구 가능, ▲낮은 진단비용으로 시공업체 사익추구 가능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후빈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 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의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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