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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한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 선정 및 성공모델 확산

  • 작성일2019-09-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750


 -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한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 선정 및 성공모델 확산​​​​ -

스마트도시 인증제 기반의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수여 및 인증제 설명회​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6(금)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주요한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200여명의 지자체·민간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스마트도시 인증지표를 도출하여 시범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20년도 추진예정인 본 인증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아울러 본 행사의 세레머니로써 올해 국토연구원에서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인증을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된 10개 지자체들에 대한 시범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 10개 지자체: 고양시, 김해시, 대구시, 대전시, 부천시, 서울시, 세종시, 수원시, 울산시, 창원시 (가나다 순)​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스마트도시 도입 수준 파악 및 도시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정량화된 지표 시스템은 국가 지원 여부의 결정 및 계획 과정 조정 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ㅇ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3년 이후 스마트도시의 성과 평가 및 스마트도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도구로써 스마트도시 지표를 도입하여 국제 어워드 및 국제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여 ‘17년 9월, 확대·개편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이후, 국토연구원을 인증제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지표를 도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였다.
 ㅇ 또한 국토연구원에서는 향후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방향 및 국내 스마트도시 현황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대상을 구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중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지자체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지자체의 인증자료 제출 편의성 및 현황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일괄 관리하고 국내외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의 성공모델 확산이 가능하고, 국제협력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아울러, 인증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아시아를 시작으로 확산하여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표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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