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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 작성일2017-11-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639

국토정책BRIEF (2017.11.06)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 2020년경부터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예측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당초 기대했던 도로의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자율주행차량의 기존 도로인프라에 대한 인식 한계, 도로·교통 및 환경조건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
  ㅇ 자율주행차량은 도로이용자(일반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됨
  ㅇ 자율주행과 일반차량 혼재 시 짧은 차간거리의 군집주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효율의 향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과 일반차량 혼재 시 발생 가능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량의 도입비율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최적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마련 필요

 정책방안

 

 자율주행차량 도입단계에 따라 도입초기-활성화-안정화, 3단계로 구분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필요
 ① <도입초기 단계> 기존 도로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함
 ② <활성화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비율이 일정 수준(전체 통행량의 1/3 수준)을 넘어선 단계로, 자율주행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예: 전용차로 운영)하여 도로 용량 극대화 및 도로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교통정체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대
 ③ <안정화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이 안정화되고 초고속도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향상된 설계속도(예: 제한속도 160km/h)의 신규 도로 인프라(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검토 및 제도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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