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작성일2017-10-3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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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10.30)
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 부동산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의 상품적 특성,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부동산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부동산 관련 전담기구(NTSEAT)를 설립하여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ㅇ TNS는 2013년부터 ① 금지 및 경고사항 공표와 문서화, ② 소비자 구제기구 승인과 감시, ③ 부동산업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언과 지침 등을 제공함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CalBRE)에서 부동산소비자 보호, 부동산산업 기준 등의 제도적 정비와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ㅇ 공정 경쟁과 부동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판매면허(4년), 모기지(mortgage) 중개면허(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갱신함
정책적 시사점 |
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부동산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및 통합적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부동산 관련 법·제도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윤리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광범위한 부동산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교육과 경력을 고려한 전문화된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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