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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작성일2024-01-1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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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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