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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 작성일2023-05-2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03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7호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은화 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7호 “공간계획과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자원순환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등 국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으로

 ◦ 국토·도시계획 관점에서 재정의한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 대상지별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문헌조사, 현장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정책현황, 자원순환도시와 공간·도시계획의 연계성,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 개선과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하위공간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아산시는 광역 차원의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체계는 미흡하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자원순환 및 국토·도시부문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적 개선, 공간 범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자원순환정책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계획 및 정책 추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모색세 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정책과제 1]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 명확화

   - 자원순환정책에서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시 공간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을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포함하고,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에서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 [정책과제 2]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연계한 자원순환정책 수립

   -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자원순환계획도 국토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방안 마련

   - 자원순환시설 확충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과제 3]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수립

   - 전국 시·도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간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에 차이가 존재

   -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단계별·수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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