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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 작성일2022-05-3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77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한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분석과 정책제언을 했다.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한다.

□ 최재성 연구위원은 과거의 통계만으로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구호물품의 비축형태 및 시설 구축기준이 부재해 물류체계(집중, 분산배치)가 이중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사회재난 발생 초기에 수요 급등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공급 및 수령 방법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구호·방역물품 비축물량 확대 관리,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에 비축창고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만큼 비축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내 비축창고 설치 후 활용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 구호세트 등 구호물품 종류 이외에 비상식량세트, 폭염·방한세트 등의 품목 추가 
◦ 방역물품 물류·유통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택배 수령, 통장 및 공무원 배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수령 등의 다(多)방식 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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