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 작성일2021-11-2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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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3호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을 통해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고 공정성 지수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 연구팀은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정성 수준 분석했다.
◦ 공정성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시공단계로 분류했다.
◦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 분석 결과, 원도급자(52.9)보다 하도급자(41.2)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도급자의 경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자의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건설업 종사자 87명, 전문건설업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조사(2021. 8. 3 ~ 6)
□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공정지수 활용방안으로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 분석, ▲정량적 자료수집체계 구축,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적용, ▲입찰 자격·심사 적용, ▲공정성 관리요인 도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