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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방안 시행 필요”

  • 작성일2021-10-2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25
“지역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방안 시행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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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국가발전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과 상생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포용적 지역발전과 함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부동산의 공유(共有)를 통한 ‘지역자산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명식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8호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를 통해 국내․외 사회적 부동산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의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적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상태이다.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 우리나라 사례 중 ‘건맥1897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합의하고 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출자금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했다.


□ 최명식 부연구위원은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지원, ▲공유자산신탁 설립,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을 제안했다. 

  ◦ 사회적 부동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민간·공공의 사회적 금융 재원과 정책을 서로 연계시키고,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각종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을 쉽게 해야 한다. 

  ◦ 사회적 부동산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유자산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과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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