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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 작성일2021-07-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762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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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5『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에서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환수(공유)의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사례와 제도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 보고서에서는 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 

  ◦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들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계획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용범위의 제약으로 관할 시·군·구 밖의 소외지역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그 범위를 광역자치단체(道 제외)로 확대하여 이익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현행 공공기여(사전협상) 제도는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기준, 시설 공급수준의 판단기준,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등이 미흡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

  ◦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지역사회의 특혜 논란 제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현금 납부액)의 부과·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 이다.

  ◦ 기금 사용처 다변화를 위해 현금 납부액은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여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 문제 해결 및 생활SOC 복합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에 투자해 볼만 하다고 봤다.

  ◦ 생활SOC 정책 연계를 위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 분석 및 기존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한‘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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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825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29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