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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위해 기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 작성일2021-04-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405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위해 기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 체계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연구위원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3호『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 해외사례 중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 박소영 연구위원은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 운영체계로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 재원조달과 지원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 공동 재원 마련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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