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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 작성일2017-03-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311

국토정책BRIEF (2017.3.27)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에 합의함

- 최근 마라케시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 열린 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후행동총회(COP for Action)’ 로서의 의미를 가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새롭게 도입될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새로운 정책방안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함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이면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도시공간 측면에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과 도시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성 계획과 함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정책방안>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벗어나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마련

적응 측면에서는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토사재해, 지진재해, 열파, 한파 등 새로운 재해증가에 따른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재원 측면에서는 재원조성에 대한 완화와 적응이 고려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에 의한 정책의 진척을 관리할 수 있는 PDCA(Plan-Do-Check-Action)체계를 갖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제도 마련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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