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 작성일2017-03-2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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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3.27)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에 합의함
- 최근 마라케시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 열린 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후행동총회(COP for Action)’ 로서의 의미를 가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새롭게 도입될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새로운 정책방안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함
□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이면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도시공간 측면에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과 도시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성 계획과 함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벗어나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정책 마련
② 적응 측면에서는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토사재해, 지진재해, 열파, 한파 등 새로운 재해증가에 따른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③ 재원 측면에서는 재원조성에 대한 완화와 적응이 고려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④ 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에 의한 정책의 진척을 관리할 수 있는 PDCA(Plan-Do-Check-Action)체계를 갖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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