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작성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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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 응시 자격요건
1) 필수요건
ㆍ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ㆍ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2) 경력요건
(학력 기준)
ㆍ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ㆍ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ㆍ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경력 기준)
ㆍ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기타요건
ㆍ 정책기획․정책집행․정책조정 및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실제 활용 경험
ㆍ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법규적 지식과 실제 동일 분야에의 업무 수행 경험
ㆍ 행정학․법학․정책학․교육학 등의 학문적 지식
⊙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ㆍ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ㆍ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3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 합격자 발표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 2016. 3월중 (면접시험) 2016. 3월중
2016. 2.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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