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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작성일2016-02-11
  • 조회수2,238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 응시 자격요건

 1)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2) 경력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기타요건

     정책기획․정책집행․정책조정 및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실제 활용 경험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법규적 지식과 실제 동일 분야에의 업무 수행 경험

    행정학․법학․정책학․교육학 등의 학문적 지식


​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3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 합격자 발표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 2016. 3월중    (면접시험) 2016. 3월중




2016. 2.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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