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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분석범위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16-11-15
  • 조회수735
안녕하세요.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오진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2016.5.11.에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다름이아니라 재해취약성 분석시 수 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에 대해 질문들 드리려 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시 최소 분석단위가 집계구로 정의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침 1-3-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에 나와 있듯 (2) 나. 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결과값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당 사업대상구역의 지자체 평가 결과 값이 없을 시 해결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구역의 면적이 적어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돼 있고, 해당 지자체의 재해 취약성분석을 실시 하지 않아 평가 결과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없을 때 그 사업대 상구역만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지침 또한 시행중이라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준공 납품 품목으로 재해취약성분석 결 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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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활용의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자가 시행주체에게 해당구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전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값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값이 없는 경우는 시행주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행정절차에 대한 판단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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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오진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2016.5.11.에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다름이아니라 재해취약성 분석시 수

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에 대해 질문들 드리려 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시 최소 분석단위가

집계구로 정의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침 1-3-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에 나와

있듯 (2) 나. 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결과값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당 사업대상구역의 지자체 평가 결과 값이 없을 시 해결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구역의 면적이 적어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돼 있고, 해당 지자체의 재해

취약성분석을 실시 하지 않아 평가 결과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없을 때 그 사업대

상구역만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지침 또한 시행중이라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준공 납품 품목으로 재해취약성분석 결

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11/29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