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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련 1978년 토지 특별정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8-11
  • 조회수756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1978년 토지 특별정책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그 당시 본인 소유를 인정 받기위해(매수는 하였으나 명의를 가져오지 못한 토지) 토지가 위치한 곳의 주민들로 부터 도장이나 확인을 받은뒤 소유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당시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목이 "전" 으로 표기 되어있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 받았으나, 도시계획도상 도로로 되어있었으며, 지목 또한 도로로 명기 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명의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분이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어찌하여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1978년 토지 특별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리오니 부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내용을 없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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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