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토연구 용도지역별 평가지표에 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7-07
  • 조회수816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에 보면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답변이 등록된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녹지지역내 보전산지는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담당자(031-380-02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에 보면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7/09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