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용도지역별 평가지표에 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7-07
- 조회수816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에 보면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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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 보전산지는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담당자(031-380-02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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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에 보면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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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