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Ⅱ에 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7-06
  • 조회수861
자연녹지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필지도 토지적성평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평가체계Ⅱ에서도 기개발지로 우선분류 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하는 부지 안에 구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구거를 필지단위로 적성평가해야되는지 아니면 시설결정되는 부분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등록된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두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II에서 우선등급분류단계는 보전대상지역 판정만이 해당됩니다. 적법훼손지의 경우라면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므로 세부적성평가를 수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대상토지는 해당필지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편입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자연녹지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필지도 토지적성평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평가체계Ⅱ에서도 기개발지로 우선분류 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하는 부지 안에 구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구거를 필지단위로 적성평가해야되는지 아니면 시설결정되는 부분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7/07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