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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7-02
  • 조회수828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3개의 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1필지는 완전 포함되고, 나머지 2개 필지가 부분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걸치는 2개의 필지중 1개의 필지는 1만㎡이상이고, 나머지 1필지는 1만㎡이하 입니다. 필지가 1만㎡이상의 광필지일 경우 물리적특성에 따라서 구분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광필지를 사업대상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문의 또한, 사업대장지만 적성평가를 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실시한 값으로 사업대상지의 적성값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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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적성평가에서 입안구역내 개별필지의 평가대상은 입안구역에 편입된 부분만입니다. 둘째, 1만㎡이상의 광필지일 경우도 편입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일정단위(10×10m 격자 크기 이하)로 세분화하여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를 측정합니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의 적성값은 두 단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대상토지(필지)별 적성값을 산출하여 적성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면적과 가중평균하여 평가대상지역 전체의 종합적성값을 계산합니다. 실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적정성은 종합적성값을 기초로 개발, 중간, 보전적성등급으로 판단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3개의 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1필지는 완전 포함되고, 나머지 2개 필지가 부분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걸치는 2개의 필지중 1개의 필지는 1만㎡이상이고, 나머지 1필지는 1만㎡이하 입니다. >필지가 1만㎡이상의 광필지일 경우 물리적특성에 따라서 구분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광필지를 사업대상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문의 >또한, 사업대장지만 적성평가를 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실시한 값으로 사업대상지의 적성값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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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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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