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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적성평가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28
  • 조회수811
적성평가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적성평가 작업중 집수구역에 관한 사항이 우선보전주제도로 지침에 명시 되어 있던데여,,건교부에서 배포한 데이터에 보니깐..저수지현황도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구여,,근데 그자료에 보면 집수구역이란 데이터는 없고, 유역면적이란 데이터가 있는데,,유역면적을 다른 말로 집수구역으로 표현하던데,,유역면적데이터를 집수구역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여??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우선보전주제도로 구축되는 범위가 상수원보호구역 포함, 1km 반경내의 집수구역을 말하는것이 맞나여?? 그런데 추가 내용에 보니깐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지역은 제외라고 되어있던데,,그럼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도 제외되는건가여? 그리고 이 내용은 평가체계II 일때만 적용되는건가여??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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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두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에 배포한 토지적성평가 관련주제도는 저수지현황도, 자연환경현황도, 수자원단위지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수지현황도에는 저수지현황뿐 아니라 집수구역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화일명은 'e_iw_basin.shp'입니다. 둘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의 집수구역'기준은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되며, 이러한 기준은 평가체계 I과 평가체계 II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적성평가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적성평가 작업중 집수구역에 관한 사항이 우선보전주제도로 지침에 명시 되어 있던데여,,건교부에서 배포한 데이터에 보니깐..저수지현황도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구여,,근데 그자료에 보면 집수구역이란 데이터는 없고, 유역면적이란 데이터가 있는데,,유역면적을 다른 말로 집수구역으로 표현하던데,,유역면적데이터를 집수구역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여?? >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우선보전주제도로 구축되는 범위가 상수원보호구역 포함, 1km 반경내의 집수구역을 말하는것이 맞나여?? >그런데 추가 내용에 보니깐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지역은 제외라고 되어있던데,,그럼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도 제외되는건가여? 그리고 이 내용은 평가체계II 일때만 적용되는건가여?? > >답변 부탁합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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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