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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개정된 지침에 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22
  • 조회수836
너무 자주 질문을 올려서...죄송합니다.(^^;) 6월 15일자로 개정된 지침에 보면 24페이지 "공적규제지역"에 대해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산출시에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라고, 전 지침에 있던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측정시에는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거리가 아니라 공적규제지역이 되는 공익용산지와의 거리만 측정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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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2004.6.15)』에서는 특성별로 공적규제역의 범주를 달리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등급분류('공적규제지역', 평가체계 I인 경우만 해당)시에는 사권제한지역외에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지표('공적규제지역비율')로 활용할 경우에는 개별법상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외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공간적입지특성지표('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인 경우에는 사권제한지역외에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를 뺀 나머지 공익용산지만이 해당됩니다. 평가체계 II 평가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 개정지침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너무 자주 질문을 올려서...죄송합니다.(^^;) >6월 15일자로 개정된 지침에 보면 24페이지 "공적규제지역"에 대해 >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산출시에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 >라고, 전 지침에 있던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측정시에는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거리가 아니라 공적규제지역이 되는 공익용산지와의 거리만 측정하는 것인지요?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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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