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지역특성값에 대해서..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22
- 조회수797
너무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업대상지가 3개의 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리가 90%를, 나머지 2개의 리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과 공적규제지역비율 측정시에 10%에 해당되는 2개의 리가 보전산지 및 생태자연도 2등급의 면적이 커서 전체 비율값의 변동이 심함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경우 유동성있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님 무조건 각 리의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 전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몇개의 리에 걸쳐져 있을 경우에
1. (A리의 생태자연도1등급,2등급면적) / (A리의 면적)
이렇게 비율값을 측정해야 하는지..아님
2. (A리+B리+C리)의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면적 / (A리+B리+C리)의 면적
이렇게 비율값을 측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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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지표를 산정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대상지역이 여러 최소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평가대상지역이 여러 동,리에 걸쳐 있을 경우, 지역특성지표값은 법정구역별로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비율입력방법에 있어서 최소행정구역별 비율값을 면적가중평균({(A리+B리+C리)에 특성값이 해당하는 면적}/{(A리+B리+C리)의 면적합})하거나 여러 최소행정구역비율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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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업대상지가 3개의 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리가 90%를, 나머지 2개의 리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과 공적규제지역비율 측정시에 10%에 해당되는 2개의 리가 보전산지 및 생태자연도 2등급의 면적이 커서 전체 비율값의 변동이 심함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경우 유동성있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님 무조건 각 리의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 전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몇개의 리에 걸쳐져 있을 경우에
>1. (A리의 생태자연도1등급,2등급면적) / (A리의 면적)
>이렇게 비율값을 측정해야 하는지..아님
>2. (A리+B리+C리)의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면적 / (A리+B리+C리)의 면적
>이렇게 비율값을 측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귀찮으시더라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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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