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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중간적성등급(B등급)일 경우..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21
  • 조회수834
수고하십니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서 종합적성등급이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다음의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나.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B등급이 나와도..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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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회신이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으며,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질의하신 경우라면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중간적성등급 결과는 입안권자가 지역현황 및 지역개발전략 등을 감안하여 보전 또는 개발용도로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수고하십니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서 > >종합적성등급이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다음의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가.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 나.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도시계획시설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B등급이 나와도..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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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