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중간적성등급(B등급)일 경우..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21
- 조회수834
수고하십니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서
종합적성등급이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다음의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나.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B등급이 나와도..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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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회신이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으며,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질의하신 경우라면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중간적성등급 결과는 입안권자가 지역현황 및 지역개발전략 등을 감안하여 보전 또는 개발용도로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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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서
>
>종합적성등급이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다음의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가.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 나.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도시계획시설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B등급이 나와도..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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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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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