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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18
  • 조회수859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평가수행중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평가지침 제3절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 (11) 라. ①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질문1] 여기서 제55조는 어느 법령인지? -. 평가지침 [별표 1]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 평가지표 (2) "표고"란 ... 기초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소재필지의 표고를 기준표고로 하여 ... ...다만, 기초행정관청의 표고가 당해 지역생활권 중심의 평균표고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역생활권 중심의 공공시설(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소재필지의 해발높이를 기준표고로 하며... [질문2]여기서 "기초행정관청 소재필지의 표고"란? 지금까지는 수치지형도상에서 표고를 획득하여 사용하였으나, 모 군청의 담당자는 각 면사무소에 가보면 면사무소마다 표고점들이 있으니 그 표고점의 표고값을 사용하라구 함. 군청담당자의 의견이 맞다면 각 면사무소를 방문또는 전화로 획득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3]군청담당자의 의견이 맞다면 "공공시설 소재필지의 해발높이"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상 3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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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중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를 의미합니다. 두번째, 표고측정시 기준표고는 기초행정관청 표고점을 직접 구득하여 이용하거나 수치지형도상에서 기초행정관청의 소재필지의 표고를 측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 >평가수행중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 평가지침 제3절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 (11) 라. > ①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 [질문1] 여기서 제55조는 어느 법령인지? > >-. 평가지침 [별표 1]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 2. 평가지표 > (2) "표고"란 ... 기초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소재필지의 표고를 기준표고로 하여 ... > ...다만, 기초행정관청의 표고가 당해 지역생활권 중심의 평균표고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 지역생활권 중심의 공공시설(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소재필지의 해발높이를 기준표고로 하며... > > > [질문2]여기서 "기초행정관청 소재필지의 표고"란? > 지금까지는 수치지형도상에서 표고를 획득하여 사용하였으나, 모 군청의 담당자는 각 면사무소에 >가보면 면사무소마다 표고점들이 있으니 그 표고점의 표고값을 사용하라구 함. > > 군청담당자의 의견이 맞다면 각 면사무소를 방문또는 전화로 획득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 > [질문3]군청담당자의 의견이 맞다면 "공공시설 소재필지의 해발높이"를 획득하는 방법은? > >이상 3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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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