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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공적규제지역에 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6-03
  • 조회수1568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보면 공적규제지역이란 보전임지중 공익임지(산림법)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비율이나 거리 측정시에는 생산과 공익임지를 포함한 보전임지면적과 거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토지적성평가 전국 최소행정구역별 비율지표"에서 해당 동/리를 조사해보니 공적규제지역면적이 보전임지면적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공익임지가 있는 보전임지만 공적규제지역이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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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서 공적규제지역비율 측정시,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단, 우선등급분류 과정에서는 공적규제지역에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최소행정구역별 비율지표'에서 특정지역의 공적규제지역면적과 보전산지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상 해당지역의 공적규제사항으로 보전산지만 등록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토지적성평가에서 공적규제지역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법),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계보전지역-시도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을 의미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보면 공적규제지역이란 보전임지중 공익임지(산림법)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비율이나 거리 측정시에는 생산과 공익임지를 포함한 보전임지면적과 거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토지적성평가 전국 최소행정구역별 비율지표"에서 해당 동/리를 조사해보니 공적규제지역면적이 보전임지면적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공익임지가 있는 보전임지만 공적규제지역이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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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