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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5-18
  • 조회수930
안녕하십니까?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 제2장 2-1-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에서 필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지내에 두가지..... 세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체계Ⅱ의 경우... 평가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평가체계Ⅱ의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시 하나의 필지가 350,000㎡ 이고 지목상 임야이며, 현상태도 전체지역이 산림지역일 경우 필지를 세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럴 경우 환경, 물리적특성, 토지이용상황을 달리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요? 2. 골프장 단일시설로 대중9홀을 계획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정지가 현재 농림지역(90%)과 관리지역(10%)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제안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수 있어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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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시 광필지 세분문제입니다. 평가대상토지가 광필지의 경우 일단의 지역단위로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세분화시켜 평가하면 평가대상토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비효율적입니다. 광필지는 대부분 임야로서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대부분 보전임지(산지관리법 시행이후(2003.10.1)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의 지역단위 세분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평가체계I에서는 우선등급분류시 보전대상지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330㎡별로 가분할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광필지를 대상으로 일단의 지역단위 세분까지 수행한다면 평가대상토지는 실제 관리지역 필지수의 몇 배 정도 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필지 세분문제는 입안권자가 지역환경에 맞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광필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토지적성평가 가이드』에서는 평가대상토지의 물리적 특성은 5X5m 지역단위로 세분하여 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10X10m 단위로 좀 더 크게 나누어 평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번째, 골프장이 단일시설로 개발된다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십니까?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 제2장 2-1-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에서 >필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지내에 두가지..... >세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체계Ⅱ의 경우... 평가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평가체계Ⅱ의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시 하나의 필지가 350,000㎡ 이고 지목상 임야이며, 현상태도 전체지역이 산림지역일 경우 필지를 세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럴 경우 환경, 물리적특성, 토지이용상황을 달리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요? > >2. 골프장 단일시설로 대중9홀을 계획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정지가 현재 농림지역(90%)과 관리지역(10%)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제안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수 있어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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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