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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적성평가 관련문의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5-17
  • 조회수930
수고많으싶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적성평가를 하는데, 평가체계1에서 "우선보전및개발등급요소" 에 보면 "국립공원"은 공적규제지역으로 1등급으로 설정되는데 그 중(공적규제지역 : 국립공원)에서 일부지역이 취락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5등급 우선분류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그렇다면...국립공원내에 있는 취락지구는 1등급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5등급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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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가체계 I에서는 관리지역중 취락지구등을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질의하신 국립공원내 취락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취락지구는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체계 I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수고많으싶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 >적성평가를 하는데, 평가체계1에서 >"우선보전및개발등급요소" 에 보면 >"국립공원"은 공적규제지역으로 1등급으로 설정되는데 > > >그 중(공적규제지역 : 국립공원)에서 일부지역이 취락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5등급 우선분류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 >그렇다면...국립공원내에 있는 취락지구는 1등급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5등급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5/27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