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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 적법훼손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5-13
  • 조회수1063
안녕하세요..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업체입니다. 적성평가에서 우선개발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적법훼손지라고 있습니다.. 적법훼손지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단 한채의 건물도 적법훼손지에 해당돼는지.. 어떻게 적법훼손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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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적법훼손지'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토지적성평가시 적법훼손지 현황구축을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적법훼손지현황도는 최근년도의 수치지형도나 항공사진(혹은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현지답사 후 적법훼손여부와 취락지 규모 등을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업체입니다. >적성평가에서 우선개발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적법훼손지라고 있습니다.. >적법훼손지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단 한채의 건물도 적법훼손지에 해당돼는지.. >어떻게 적법훼손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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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