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련 토지적성평가 보전대상지역에 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5-06
- 조회수1033
수고하십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침상에 보면 보전적성등급 필지처리방안에서
- 입안구역 경계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보전지역이 100%일 경우 제척
- 입안구역 내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1. 50% 미만 - 반드시 보전해야할 경우 제척 가능
2. 50~80% - 보전대상부분만 제척
3. 80% 이상 - 광필지 전체 제척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지역의 일부가 우선분류대상지역인 국
가하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약 6,700여 제곱미
터(1만 제곱미터가 안됩니다)가 되는데, 그 중 약 30% 정도가 하천에서
5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 적성등급을 받아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분류대상지역에서도 위 지침내용을 적용하는지
2. 위에서 제시된 면적이 아닌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나 1만제곱미터 이
하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바쁘시겠지만 위의 내용이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빠
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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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Ⅱ에서 평가대상토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 의해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첫째, 우선등급분류단계에서 보전대상 판정기준에 의해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지역내 보전대상면적이 330㎡이상이면 그 보전대상지역만을 제척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입안구역중에서 하천과 근접한 광필지의 30%를 제척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분류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산출하여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씀하신 3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대상토지의 전체를 제척하거나 일부를 제척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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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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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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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상에 보면 보전적성등급 필지처리방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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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구역 경계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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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지역이 100%일 경우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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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구역 내부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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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0% 미만 - 반드시 보전해야할 경우 제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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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0~80% - 보전대상부분만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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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0% 이상 - 광필지 전체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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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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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지역의 일부가 우선분류대상지역인 국
>
>가하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약 6,700여 제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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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만 제곱미터가 안됩니다)가 되는데, 그 중 약 30% 정도가 하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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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 적성등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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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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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분류대상지역에서도 위 지침내용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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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에서 제시된 면적이 아닌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나 1만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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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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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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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바쁘시겠지만 위의 내용이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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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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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