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관련 주차장 신설시 토지적성평가 여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5-06
  • 조회수974
춘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인탁이라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섬 인근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싶은데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야하는지의 여부와 토지적성평가 시행시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하천으로부터 500m이내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을 위치하고 싶은 면적은 33,000평방미터이고 국가하천으로 부터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 시설을 입지시킬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등록된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의 기준은 크게 보전대상판정기준과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보전대상판정기준은 자연보전부문과 수질보전부문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과의 거리' 지표는 수질보전지표에 해당됩니다. 교통시설(주차장) 설치예정지가 상기 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판정되면,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분류대상지역의 등급조정, 평가지표 대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개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침개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춘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인탁이라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섬 인근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싶은데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야하는지의 여부와 토지적성평가 시행시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하천으로부터 500m이내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을 위치하고 싶은 면적은 33,000평방미터이고 국가하천으로 부터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 시설을 입지시킬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5/10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