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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련 적산사(QS,CE) 관련 문의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4-22
  • 조회수1478
저는 창원한국전기연구원 전력연구단에 근무중인 박인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적산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토목, 건축 부문에 있어서는 규정이 나와 있어나 전기공사부문에 있어서는 아직 명학한 규정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원에서 전기공사협회 및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전기부문에 있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표준화 사업에 관해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 중 해외 공공사업의 경우 영국의 왕립적산사협회(RICS), 미국의 전문적산사협회(ASPE), 코스트 엔지니어협회(AACE), 그외 일본, 싱가폴, 등등 많은 나라에서 전문 적산사의 활동이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공인 적산사자격제도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산사 및 해외 적산사협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연라드린점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1, 외국 여러 적산사협회의 활동현황을 알고싶습니다. 2, 조직, 규모, 활동영역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 해외 적산사의 역사에 대해 관련 서적이 있으며 알고싶습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무적산사라고하면 외국적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을 말하는것인지? 적산관련 실무에 경험이 많은 분을 말하는것인지? 적산사(우리나라의 경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위에 질문에 관련한 참고문헌이 잇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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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산관련 외국 제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시고 다만,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적산사 협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 세종대 건축공학과 김한수 교수, 미국의 경우 성균관대 김예상교수, 일본의 경우 이재석 박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산사 자격관련 사항은 건설계약연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성일
  • 작성일2004/04/23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