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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 방법에 관해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4-21
  • 조회수981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관련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첫째: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은 관공서에만 보급되어 용역업체에서는 접하지 못하며 따라서 시설결정 등 토지적성평가에 있어 gis프로그램을 활용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ㅇ 도시계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gis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성평가 프로그램을 배포하시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gis툴 사용법은 안내해주셨음 합니다. (필지별 평균표고, 경사, 필지중심에서 공공편익시설과의 최단거리 등) 둘째: 항상 말이 많았던 기초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조차도 자료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제안 등 에의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는 사실상 자료구득이 힘든 실정으로, 직접 구축한다하더라도 신뢰도 문제 발생 등 ㅇ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고있는 비율지표처럼 총괄적으로 자료를 구축해주셨음 합니다.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 건교부에서 직접 부처간 협조를 통해 자료를 통합해주셨음 합니다. 자료협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왜 통합적으로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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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건설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주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은 2003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배포된 바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표준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나 한국토지공사 국토정책기획단 토지정보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도시계획용역사의 GIS기술 보유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며, 도시계획관련업무 종사자의 별도의 노력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표별 조사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토지적성평가 매뉴얼』과 『토지적성평가 실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도면자료중 각종 주제도(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임상도), 수자원단위지도, 저수지현황 및 집수구역도)는 2003년말에 건설교통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제공한 바 있습니다. 단, 산림이용기본도는 제공된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별로 산림청에 요청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처방안을 정리한 『토지적성평가 로드맵』을 "토지적성평가 실무자교육"을 통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고민하시는 기초자료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토지적성평가 로드맵』은 약간의 여유분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본원 토지적성평가팀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자료 구축부분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국 최소행정구역별 비율값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토지적성평가팀이 토지적성평가 수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 조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관련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첫째: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은 관공서에만 보급되어 용역업체에서는 접하지 > 못하며 따라서 시설결정 등 토지적성평가에 있어 gis프로그램을 활용 >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 ㅇ 도시계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gis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성평가 프로그램을 배포하시거나, > 그렇지 않을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gis툴 사용법은 > 안내해주셨음 합니다. (필지별 평균표고, 경사, 필지중심에서 > 공공편익시설과의 최단거리 등) >둘째: 항상 말이 많았던 기초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조차도 자료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 주민제안 등 에의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는 사실상 자료구득이 > 힘든 실정으로, 직접 구축한다하더라도 신뢰도 문제 발생 등 > ㅇ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고있는 비율지표처럼 총괄적으로 > 자료를 구축해주셨음 합니다.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 건교부에서 > 직접 부처간 협조를 통해 자료를 통합해주셨음 합니다. > 자료협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왜 통합적으로는 안되는지...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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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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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