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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결과 검토가 가능한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3-22
  • 조회수108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저희가 경북에 대단위부지(350여 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하나인 토지적성평가를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및 기타 토지적성평가 가이드 등에 충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체계Ⅱ 에서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으로 실시하였고, 기초자료로는 연속지적도(LM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등으로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앞으로 건교부 지침이 국토연구원등에서 검증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증(검토)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50여 필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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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의 검증기관 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증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러한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검증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문제를 인지하여, 담당공무원이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토지적성평가 실무자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토지적성평가 담당 공무원은 최소한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하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Ⅱ에서는 입안권자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입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평가체계 Ⅰ과는 달리 평가체계 Ⅱ는 단순한 몇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절대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과정상 조작과 평가결과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의 평가체계 Ⅱ는 일반 용역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의 적성평가 결과 검수용으로 배포되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전산프로그램으로 적성평가 결과를 검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안자가 사용한 도면의 종류와 파일명, 변수명이 표준프로그램의 표준화된 틀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은 LMIS 전산도면,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중 선택하여 기본도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제안자가 활용하는 기본도는 도면자료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측량도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지적측량도 결과를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LMIS 전산도면으로 검수하려 해도, 지적측량도상 지적과 LMIS 전산도면의 지적현황이 다르고, 심지어 공부상 토지조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적성평가의 기본도인 LMIS 전산도면, 토지특성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지적정보(필지 합·분필)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는 점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담당공무원이 제안자가 제출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평가기준 선정의 적합여부 o 제안자 혹은 실무자가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대상지역에 엉뚱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별 평가기준과 특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면,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o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Ⅱ를 통해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보전대상 판정기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연환경현황도,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이용기본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수지현황 및 집수구역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o 물리적 특성지표인 경우 평가대상토지(필지)별로 일정단위(10X10m 격자 크기 이하)로 세분화하여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를 도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개발사업의 경우 표고 및 경사도 측정방법을 달리 하여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표고측정시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표고를 기초행정관청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부지의 최저점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합니다. o 지역특성지표인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율지표값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용지비율의 점수값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토지피복분류도나 수치지형도를 통해 도시용지를 추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 작성 o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는 평가체계 Ⅱ의 결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이 아닌 편입면적으로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대상토지는 평가대상지역 구역계에 포함된 필지중 해당부분만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우선등급분류와 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받은 필지의 제척여부를 정확히 표현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저희가 경북에 대단위부지(350여 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하나인 토지적성평가를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및 기타 토지적성평가 가이드 등에 충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체계Ⅱ 에서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으로 실시하였고, 기초자료로는 연속지적도(LM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등으로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앞으로 건교부 지침이 국토연구원등에서 검증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증(검토)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50여 필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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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