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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중 직선보간법 이용에 대해....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3-19
  • 조회수1588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체계2를 이용하는데 적성값을 보정하기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경사도 같은 값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표고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상필지를 예를 들자면, 녹지지역이고 기준표고는 95m입니다. 그리고 대상필지의 표고는 91m이고요. 그렇다면 기준에 따른 점수를 본다면 45~145m는 100점, 0~45m와 145~245m는 60점, 245m이상은 20점이지만 직선보간법을 사용하면 점수가 달라질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직선보간법은 '[(최대점수-최소점수)/(최대측정치-최소측정치)]*(필지특성치-최소특성치)+최소점수'인데 이럴때 각각의 점수 측정치에 어떤걸 대입해야할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능하시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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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II에서는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구분에 따른 점수값을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선보간법에서는 최대측정치 이상의 값과 최소측정치 이하의 값은 각각 100점과 20점을 부여합니다. 표고의 경우,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은 모두 100점을 부여하고, 150M이상은 2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기준표고가 대상필지의 표고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대상지역내 모든 필지의 표고점수값은 100점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체계2를 이용하는데 적성값을 보정하기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경사도 같은 값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표고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상필지를 예를 들자면, 녹지지역이고 기준표고는 95m입니다. 그리고 대상필지의 표고는 91m이고요. >그렇다면 기준에 따른 점수를 본다면 45~145m는 100점, 0~45m와 145~245m는 60점, 245m이상은 20점이지만 직선보간법을 사용하면 점수가 달라질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직선보간법은 '[(최대점수-최소점수)/(최대측정치-최소측정치)]*(필지특성치-최소특성치)+최소점수'인데 이럴때 각각의 점수 측정치에 어떤걸 대입해야할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능하시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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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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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