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토지적성평가 수행여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3-02
  • 조회수1053
. 토지적성평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군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군의 일부지역 "00동및00면지구군관리계획" 대하여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 관리지역 세분화는 "적성평가1"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과업은 군전체가 아닌 일부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3-1-4의 (1)에서 표준화값(Zi)를 산정할 경우 시.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을 산정하라고 하는데 시.군 전체의 값 대신 대상 지구에 해당하는 면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을 산정하여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만약 할 수 없다면, 본 과업과 같이 군 전체가 아닌 군에 속해 있는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세분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수고스럽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등록된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Ⅰ을 통하여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를 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단순히 사업을 위한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당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입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상 공원지구가 해제되거나 국토계획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후, 추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전관련지구 해제시에는 평가대상지역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적성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 수행전에 대상지역의 향후 성격을 분명히 정해야만 합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규제가 지구지정시보다 엄격해지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평가대상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행위규제는 종전보다 크게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4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기초조사 없이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전체의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가체계 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전체의 ‘기준표준화값(Zi)’이 필요하며, 평가대상지역 인근의 ‘법정구역도’와 임계치 설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체계 I의 용역이 발주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넷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세분화된 관리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만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체계 Ⅱ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지역 세분 전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체계 Ⅱ를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입안권자의 용도지역 변경목적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 토지적성평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 군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 군의 일부지역 "00동및00면지구군관리계획" 대하여 기존의 >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 >. 관리지역 세분화는 "적성평가1"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 있는데 본 과업은 군전체가 아닌 일부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 이럴경우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3-1-4의 (1)에서 표준화값(Zi)를 > 산정할 경우 시.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을 산정하라고 하는데 > 시.군 전체의 값 대신 대상 지구에 해당하는 면의 적성값 평균과 >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을 산정하여 >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 만약 할 수 없다면, 본 과업과 같이 군 전체가 아닌 군에 속해 있는 >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없는 것인지? >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세분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 되었습니다. > >. 수고스럽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3/03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