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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적성평가대상여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2-25
  • 조회수1245
ㅇ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균법)에 의거 '03. 12월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6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와 개발계획을 수립(관광휴양시설목적)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ㅇ고시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으로서 금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휴양시설 조성 목적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을 지정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지 합니다. 이경우 토지의 적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 건교부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토지 적성평가 제외대상) (3)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 구역,단지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균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및 개발계획이 수립 확정 고시하였다면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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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토지적성평가지침 1-3-4.에 의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한 경우 중복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ㅇ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균법)에 의거 '03. 12월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6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와 개발계획을 수립(관광휴양시설목적)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ㅇ고시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으로서 금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휴양시설 조성 목적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을 지정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지 합니다. >이경우 토지의 적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또 건교부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토지 적성평가 제외대상) >(3)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 >구역,단지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균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및 개발계획이 >수립 확정 고시하였다면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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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