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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4-02-23
  • 조회수1085
수고하십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다보니 의문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적성평가 지침 3-2-2 우선분류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에 보면 평가대상토지는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제가 평가를 하게된 필지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자연환경도에서 표기된 것과 달리 그부분은 현재 매립지로서 발전소 회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황과 도면이 현저히 다를 경우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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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서는 자연보전을 위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자연환경현황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자연환경현황도는 2004년 이후 법적인 효력이 발효(고시)되면 생태자연도라 불리우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조서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녹지자연도를 기초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구분해 놓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연환경조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생태자연도 등급이 실제현황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지자연도를 기초로 제작된 생태자연도 등급구분지역은 현재 생태자연도가 제작중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기초자료의 오류 등으로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자연환경조서를 바탕으로 구축된 지역인지 녹지자연도를 기초로 제작된 지역인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하시고, 전자일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관련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지침 3-2-5에 의거하여 입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라 할지라도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수고하십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다보니 의문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적성평가 지침 3-2-2 우선분류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에 보면 평가대상토지는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제가 평가를 하게된 필지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자연환경도에서 표기된 것과 달리 그부분은 현재 매립지로서 발전소 회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황과 도면이 현저히 다를 경우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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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