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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적성평가 평가2체 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10-13
  • 조회수1053
수고하십니다.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2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지가 계획보전에 해당하는(수산자원보호구역)경우입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니 전체면적중 대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무조건 계획보전으로 제1등급으로 분류를 해야하나요..그렇다면 그 지자체에서는 토지적성평가의 의미가 없게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지침에 보니 `계획보전부문에 해당하는 지역중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 조항을 인용해서 적성평가를 하여 개발로 판정할 수 있는거인지요.. 아니면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대상필지를 용도변경한 후 개발여부를 판정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평가체계1의 해당사항중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회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도 들어가던데..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몇 필지에 해당하는 평가는 평가체계 어디 에 해당하는것인지요.. 좀 생소한 것이라 사업진행중에 여러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네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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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가체계 II에서는 평가체계 I과 달리 우선분류대상지역의 범주가 다릅니다. 이학균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적규제지역으로 평가체계 I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평가체계 II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우선등급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평가대상토지에 대한 세부평가시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질 뿐입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 및 평가체계Ⅱ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평가체계Ⅰ의 경우는 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 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부가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체계Ⅱ의 경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 및 변경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설치,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 변경되는 지역 및 특수시설 설치 등의 개발사업지역이 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즉,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평가대상지의 필지수에 따라 평가체계를 달리하는게 아니라, 평가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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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