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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08-09
  • 조회수1180
더운 여름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예전에는 도로만 접합,저촉 사항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저촉,접함이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기에 발급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된것인지궁금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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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종합정보망(구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권한 연구원입니다. 김병묵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저촉, 접함 적용에 대한 법 개정 여부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근거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서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2호서식)에는 도시계획시설 확인 항목에 종전과 같은 도로(저촉, 접함) 구분 표기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여부 등을 지자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정확한 법적 해석은 주무부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저촉,접함이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어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전산발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UIS, UPIS, 기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김병묵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즉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개발한 시스템일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및 해당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조치토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이권한 031-380-0575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관리팀 토지공사 이정수, 김은오 과장 031-738-7098 ------원본글--------- 더운 여름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시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예전에는 도로만 접합,저촉 사항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저촉,접함이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기에 발급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된것인지궁금하기도 하구요... >
  • 작성자이권한
  • 작성일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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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