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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결정에 시민참여

  • 작성일2004-07-07
  • 조회수224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처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 예방 차원에서 주민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도관료와 함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사업 추진 전에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사안별로 정부ㆍ주민 대표ㆍ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7인의 중립적 인사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는 이처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ㆍ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기본법’(가칭) 초안을 마련,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지속가능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중 법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에 관료ㆍ민간인(주민 및 시민단체)ㆍ전문가 등3자를 중심으로 7~15인으로 신설되는 갈등관리위는 민간인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정책 결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첫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갈등관리위는 각 기관의 갈등영향평가를 토대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사업을 골라 심의하고, 사회갈등조정위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 가운데 총리가 선택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지속가능위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촉진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프로세스를 확산시키고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사후에 합리적 조정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핵폐기물처리장 건립, 새만금사업 등이 이 법에 따른 논의 대상이 될지는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 최소화 방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법안검토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위는 이와함께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교육ㆍ훈련, 제도개선 연구, 갈등조정중재인 양성 등을 담당하는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