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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판결 문제점 지적 연구 발표 잇따라

  • 작성일2005-08-24
  • 조회수3,896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에 선고한 새만금소송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계의 연구발표가 잇따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이 선고한 새만금소송 판결 이후 김중권 교수(중앙대)와 김희곤 교수(우석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전북공법이론연구회 등이 1심 판결에 대한 행정법학적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 국내 법조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중권 교수는 지난 16일 학술전문지인 져스티스지에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를 통해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신청인들의 취소신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새만금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를 내린 서울 행정법원이 “공유수면매립법 32조3호를 그 근거법규로 제시한 것에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피고(농림부장관)가 취소발동 등 필요한 조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본 사건에서 재량 축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재량 축소가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해 전혀 고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2월14일 법조인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에 ‘새만금간척사업 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를 통해 새만금 1심 판결에 대한 행정법학적 평가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북공법이론연구회(회장 이병훈 교수·전주대)는 지난 3월9일 ‘새만금소송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김희곤 교수(우석대)는 ‘새만금사업 관련 서울행정법원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사법적 심사의 한계의 관점에서 연구발표했다.  조성규 교수(전북대)는 ‘철회의 근거로서 사정변경의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사정변경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새만금소송에 도측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학수 변호사는 이같은 새만금 판결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을 인용, 지난 5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전북도의 항소심이유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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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