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80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사 관련 건교부 해명자료

  • 작성일2004-05-11
  • 조회수5,472
보도내용(조선일보 4. 28일자, 1면) ㅇ 정부는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지방이전시책과 관련, 전체 242개 기관중 80여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 선정 ㅇ 이전대상지역에서 행정수도가 옮겨 갈 충청권을 일단 배제 ㅇ 이전지원대책으로 공무원 연금대상 자격 부여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고 여권 핵심관계자가 전언 해명내용 ㅇ 건교부 입장 - 이전대상기관 선정 관련 .정부는 2004.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전체(약27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잔류 기관 분류작업을 진행중으로서, 아직까지 이전대상기관의 명단이나 숫자를 결정한 바 없음 - 충청권 배ㅔ 관련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3개 전체 시.도를 이전대상 지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충청권을 이전대상지역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결정한 바 없음 - 이전지원대책 관련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출연연구기관,개별 공공법인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대상 자격부여를 검토한 바는 없음
수정 삭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연구기획팀
  • 성명 김상근
  • 연락처 044-960-0507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