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사 관련 건교부 해명자료
- 작성일2004-05-11
- 조회수5,472
보도내용(조선일보 4. 28일자, 1면)
ㅇ 정부는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지방이전시책과 관련, 전체 242개 기관중
80여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 선정
ㅇ 이전대상지역에서 행정수도가 옮겨 갈 충청권을 일단 배제
ㅇ 이전지원대책으로 공무원 연금대상 자격 부여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고 여권 핵심관계자가 전언
해명내용
ㅇ 건교부 입장
- 이전대상기관 선정 관련
.정부는 2004.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전체(약27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잔류
기관 분류작업을 진행중으로서, 아직까지 이전대상기관의 명단이나
숫자를 결정한 바 없음
- 충청권 배ㅔ 관련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3개 전체 시.도를 이전대상
지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충청권을 이전대상지역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결정한 바
없음
- 이전지원대책 관련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출연연구기관,개별
공공법인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대상 자격부여를 검토한 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