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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 등의 선시공 후분양관련

  • 작성일2003-09-24
  • 조회수4,851
금차 "대형 상가등의 선시공 후분양"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대안의 제시에 있어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상가등의 건축허가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신탁사의 처분신탁과 자금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은행이 해당 토지에 담보신탁을 하고 동 금융기관이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3. 그 이유는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 할 수 있는 조건을 신탁사의 처분신탁과 자금관리로만 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이 신탁사의 개발사업 독점권을 주게 되어 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은행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글쓴이 : 황의경 소속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여신심사팀(02-6325-6151,018-25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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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