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yhgo@krihs.re.kr)
신축매입약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이 신축 또는 신축 예정인
주택을 준공 전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근 그 실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국 체결 실적은 2023년 약 0.9만 호에서 2024년
약 4.2만 호, 2025년 약 5.4만 호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서울 약 1.5만 호(2023년 대비 410%),
인천 약 0.6만 호(2023년 대비 479%), 경기 약
2.7만 호(2023년 대비 1,244%)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 2026a).
이처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 품질, 입지 및 공급 속도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이며, LH의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품질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 청년형
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필수 가전도
제공한다. 또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며,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민간이 건설한 신축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함에 따라 비교적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여, 약정 체결 후 통상 2~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국토교통부
2026a).
이러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전면 시행하였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보증을 강화하였다. 공사비 지급방식을
3단계(①골조공사 완료 ②준공 ③최종 품질 점검
이후)에서 3개월 단위의 공정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사비 검증 전 착공이 가능한 ‘先착공·後검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국토교통부 2026b;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 LH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5.1만 호에서 6.2만 호로,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는 2.4만 호에서 4.5만 호로 확대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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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부지는 법률상 통일된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어 활용도가 낮아진 공공 소유 부지(국유지,
공유지, 철도부지 등)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유휴부지 복합개발은 이러한 부지에 주택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조성해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는 이미 교통과
생활인프라 등이 갖추어진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규모 택지를 새롭게 조성하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유휴부지를 단순히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과 업무·상업·공원·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개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국정과제 62(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중 ‘유휴부지 활용 공급’ 과제를
통해,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에 대한 공공
주도 복합사업 추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5).
정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을 상실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대상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부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용지, 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의 철도 유휴부지,
장기간 미사용된 학교용지 등이다. 이들 부지는
기존 시설의 이전·재배치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검토하고, 주택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공공시설 등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5).
이러한 정책은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정부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6). 2026년 8월에는 노후 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의 복합개발, 장기 미활용 비주택용지의
주택용도 전환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국토교통부 2026). 이처럼
유휴부지 활용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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