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 부동산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의 상품적 특성,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부동산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부동산 관련 전담기구(NTSEAT)를 설립하여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TNS는 2013년부터 ① 금지 및 경고사항 공표와 문서화, ② 소비자 구제기구 승인과 감시, ③ 부동산업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언과 지침 등을 제공함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CalBRE)에서 부동산소비자 보호, 부동산산업 기준 등의 제도적 정비와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 공정 경쟁과 부동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판매면허(4년), 모기지(mortgage) 중개면허(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갱신함
|정책적 시사점| |
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부동산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및 통합적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첨부파일
- brief 636.pdf (0Byte / 다운로드:97)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