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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망 구축방안

① 도시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범죄다발 또는 범죄취약 지역과의 공간적 연관성이 낮아 개선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범죄발생정보의 공개 미흡으로 인해 범죄다발지역의 정확한 파악과 대처에 한계
■ 선진국에서는 범죄다발지역에 도시안전망을 집중하여 범죄예방률을 극대화하고 있음
② 대표적인 도시안전망인 방범 CCTV의 설치위치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방범 CCTV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방범의 효율성이 낮음
■ 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 확보가 용이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등에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실제 범죄발생과 관련이 높은 상업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보다는 신도시의 주거지역 위주로 방범 CCTV를 구축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낮음
③ 범죄발생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간빅데이터가 유용함
■ 도시민의 일상활동 패턴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보통신회사에서 수집·유통하는 스마트 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범죄다발지역을 진단하는 대안적인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출퇴근과 어린이의 통학 위치정보 등의 공간빅데이터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적 자원으로써 적극 활용 필요


| 정 책 제 언 |
❶ 범죄발생 가능지역과 연계한 방범 CCTV의 설치를 위해서 민간의 공간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❷ 범죄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유도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법 도입 필요
❸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발생정보 공개의 체계적인 활용·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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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